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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檢, ‘성폭력 혐의’ 김준기 前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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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가사도우미 제출 증거 토대 / 경찰 “충분히 혐의 인정 판단”

세계일보

검찰이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사진)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비서였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추행 상황을 찍은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2016년 초부터 1년여간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B씨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김 전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A씨가 고소하기 두 달 전인 2017년 7월 질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난 이후 줄곧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전날 귀국해 체포됐다.

이강진·배민영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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