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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부담 던 檢, 조국 정조준…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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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일가 수사 새국면 / 정경심 WFM 주식 12만주 매입 과정 / 曺 前장관 계좌서 일부 이체정황 포착 / 檢, 사전 인지 여부·차액 성격에 주목 /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뇌물 집중수사” / 딸·아들 인턴증명 허위발급 개입 의혹도 / 曺 前 장관, 아들과 정경심 50여분 면회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조 전 장관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7부 능선’을 넘은 검찰이 곧바로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수사·표적수사’라는 부담감을 던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 지분을 정 교수가 매수한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WFM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으나 정 교수는 12만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했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원가량을 거저로 얻는 셈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구속)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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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의 6억 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 성격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종편에 출연한 조 의원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 매입 상황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WFM 주식 가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을 경우 차액을 뇌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측에 주식을 싼값에 판 사람이 누굴 보고 그렇게 주식을 팔았겠느냐”며 “정 교수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정 교수 남편을 보고 거래를 한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 조 전 장관이 센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향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는 조 전 장관과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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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공적인물’로 분류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검찰 소환 일정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 왔다. 정 교수의 경우 법무부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면회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50여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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