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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아동 주거권 보장 발 내딛는 정부…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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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천가구와 보호 종료 아동 등 6천가구, 비주택 거주자 1만3천가구 등 모두 3만가구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지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천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천가구에 맞춤형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를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지원금 단가도 높아진다. 전세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 수준이 7천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매입임대의 경우 1억1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오른다.

원룸 주택 두 채를 사들인 뒤 다자녀 가구에 알맞게 방 2개 이상의 한 주택으로리모델링(개보수)하는 공공리모델링 지원액도 가구당 9천500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0.2%P씩 낮아진다. 보호 종료 아동 등에는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 등도 제공된다.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3천가구(전세임대 6천500가구+매입임대 5천가구+영구·국민임대 1천5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보증금·이사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무(無)보증금 제도도 확대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매입임대 뿐 아니라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비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의 보증금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천만원 한도·연금리 1.8%)도 새로 선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주거권’이 선포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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