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CJ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법원 “범죄 뉘우치는 점 고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일 인천지법서 1심 선고 공판

세계일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후계자 이선호(29·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참작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은 이씨를 2시간 뒤인 오후 8시20분쯤 긴급체포했다.

당시 이씨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CJ그룹 3세 경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