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손님 싫어한단 이유로 안내견 음식점 출입 막은 건 차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보조견 출입을 금지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이 사례를 반영할 것을 A시 시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와 시각장애인 2명 등 4명은 지난 3월 한 식당을 방문해 보조견 2마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업주 C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식사를 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씨는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에 근거했을 뿐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당 등을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는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와 관련한 진정이 28건 접수됐으며 인권위가 구제조치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편견으로 인해 지금도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