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사평가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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