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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41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표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된다.
종별로는 한의원(20개)이 가장 많았고, 의원 15개, 치과의원 5개, 요양병원 1개 순이었다. 이들 요양기관들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29억6,200만원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1억2,480만원을 거짓 청구한 A기관은 실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위장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억4,520만원을 거짓 청구한 B기관은 비급여로 미백관리 및 점 제거 등 시술을 실시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들에게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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