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탈취해 특허등록을 한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 받는 비율이 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심판원이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을 분석한 결과 69%인 66건이 기각됐고 30건이 인용돼 무효로 판단됐다.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정도 개량 또는 변형하여 특허 받았을 때를 모인대상발명이라 하는데, 기술탈취에 따른 무효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이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중소기업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개인 32건, 외국법인 3건, 대기업 2건이었으며,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60건, 개인 28건, 대기업 3건이었다. 기술탈취 관련 무효심판 청구는 개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분야는 전기전자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기계 27건, 복합 22건, 화학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23%인 22건이며, 이 중 3건만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 27%의 절반수준에 그쳐,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심판편람 등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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