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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MBN 기자들 "회사는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소상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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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MBN에서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MBN 기자협회(이하 기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회사는 이제부터라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대응 방안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검찰은 지난 18일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약 600억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가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었으며, 검찰은 금감원과 별개로 MBN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협은 "압수수색만으로 법적 과실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MBN 기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MBN 기자는 알지 못한다"며 "MBN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 보도를 읽고, 회사의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협은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MBN의 과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사실무근'이라 밝혔지만, 그 말을 계속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언론인인 동시에 회사 구성원으로서 경영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으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사안은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N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MBN의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제18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내년 11월까지인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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