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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문희상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반드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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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 시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하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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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면서도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사법제도 개편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면서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안의 법정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 의장의 이런 발언은 예산안 처리 때 패스트트랙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국회법 해석을 통해 직권상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협상 중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실 보고서를 근거로 오는 29일 공수처법 선(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근거로 내년 1월 말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문 의장은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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