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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북한산 석탄 수송 선박,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26회 日 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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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로부터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선박들이 이후에도 일본 각지에 최소 26회 이상 기항(배가 항해 중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리는 것)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일본 방위성이 2018년 7월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교도통신은 이날 민간회사의 선박추적 데이터와 해상보안청 정보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집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시작됐던 2017년 8월까지 소급하면 북한 밀수선이 일본을 입항한 것은 100회가 넘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배가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북한 선박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본 항만을 이용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 그러나 제3국 선적의 경우 북한에 입항한 기록만 없으면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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