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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법원 "손은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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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 계속 만진 상사 무죄

부하 여성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손을 잡고 놓지 않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 술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지속적으로 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부하 직원 B(24)씨와 둘이서 저녁을 먹고 2차로 가라오케에 갔다. B씨는 "함께 근무하며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만났으며 서로 오해가 풀려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술을 마시던 A씨가 옆으로 다가와 손을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손을 놓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오케를 나갔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을 만졌을 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을 잡은 것만으로 피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해당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원=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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