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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국 일가 의혹 법정다툼 시작…정경심 표창장 위조 의혹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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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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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유·무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씨 측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소송지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지휘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추가 기소 등 수사 일정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을 놓고 '백지 공소장'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지난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씨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데다, 첫 재판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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