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이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지난 9월 17일 4건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고지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제공한 홈플러스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엄중히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했다.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계얄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했음을 고려해 예울에프씨를 고발 요청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아울러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도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했다.
뮤엠교육은 동종 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와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중기부는 공정위에 뮤엠교육을 고발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미지급 피해액은 총 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재발금지명령과 6900만원 규모의 지급명령, 그리고 6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4년 1월 이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로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상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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