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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도공 자회사 가면 임금 파격 인상? 40년 일해도 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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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수납원 기본급 30% 올려도

본사 9급보다 월평균 50만원 적고

9년차 이후부턴 급격히 역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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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 최하위 직군인 9급 조무직 노동자보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맡은 이들의 월평균 기본급이 5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쪽 민주일반연맹과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인 자회사의 이엑스(ex)서비스 새 노조는 “성과급 등까지 포함하면 직접고용보다 자회사 임금이 연간 1천만원가량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공이 자회사 이적을 밀어붙인 행위는 기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공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자회사로 간 수납원에겐 기존 용역업체 때보다 평균 30%가량 기본급을 올려줬다. 다른 공공기관이 자회사로 직고용할 때 기본급 인상이 10% 안팎에 그친 것에 비춰 보면 큰 폭의 인상이었다. 요금 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 즉 도공의 직접고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도공이 ‘파격 인상’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 가운데 하나인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엑스서비스 새 노조가 작성한 도공 9급 조무원 기본급과 자회사 기본급 비교표를 17일 살펴 보니, 용역업체 때보다 평균 30% 올린 자회사 기본급(월 평균 215만7천원)조차도 본사 최하위직(월 평균 260만6천원)보다 월평균 50만원가량 적었다. 두 직종의 기본급을 비교하는 이유는, 요금 수납원들이 낸 임금차액 소송에서 2017년 법원이 도공 최하위직인 9급 조무원과의 임금 차액을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기본급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엔 자회사 기본급이 조금 더 많다가 9년차 이후부터는 본사에 역전되고, 이후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자회사 1년차의 기본급은 200만3천원으로 조무원(173만7천원)보다 높다. 그런데 9년차부터는 자회사가 208만3천원, 본사가 211만4천원으로 뒤집히고, 자회사에서 18년을 일해도 본사 10~11년차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임금 체계상 가장 연차가 높은 40년차엔 자회사 220만3천원, 본사 347만6천원으로 127만여원 차이가 난다. 도공이 지난달 9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 수납원 6490명 가운데 50살 이하가 전체 수납원의 41.2%(2672명)에 이른다. 거칠게 보더라도, 9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요금 수납원의 41.2%가 도공의 자회사 ‘고집’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받을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급 격차가 벌어지는 건, 호봉제를 채택한 도공 본사의 경우 해마다 호봉이 올라 기본급도 같이 오르는 반면 자회사는 6단계 직무급제를 채택해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본급 상한액이 220만3천원에 묶이는 탓이다. 여기에 성과급, 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보육비, 학자금,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자회사는 부족하다.

김종명 이엑스서비스 새 노조 사무국장은 “6단계 직무급을 확정한 것은 본사와 자회사, 다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쪽) 등이 참여한 자회사 상생협의회인데, 거기서 다수노조가 눈앞의 임금인상액만 집중하느라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도공이 직접고용해야 할 수납원들을 소송 포기 각서까지 받고 자회사로 내몬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직접고용과 연간 1천만원 차이가 나도록 설계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도 도공은 온갖 감언이설로 자회사 이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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