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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경제활력 떨어지는데… 혁신성장 한다더니 ‘기업 옥죄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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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6년 새 개정 하위법령 분석 / 규제 강화 법안, 완화의 2.5배 달해 / 280건 중 강화 81건, 완화 32건 / 2016년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

세계일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재계 1위 대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삼성’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지불한 상표권 총액은 약 106억원이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지난해 한해 동안 브랜드 사용료로 약 2684억원의 수익을 냈다. ‘상표권’ 사용료는 국내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Royalty)다.

이 같은 내역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이 매년 5월 공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하위법령 중에는 이처럼 규제강화 법령이 규제완화 법령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개정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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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년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완화 법령 대비 강화 법령 비율은 2014년 2.9배에서 2015년 1.4배로 떨어졌지만 2016년에는 2.3배, 2017년에는 2.4배, 지난해에는 5배까지 올라갔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6년간 23건인 데 반해 제재완화 법령 개정은 한 건도 없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2016년 3건, 2017년 5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의 비중은 전체 규제강화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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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실체적 규제강화 사례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을 최고 50%에서 80%로 올린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예로 들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됐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에서 실체적 규제 비율은 시행령(22.7%)보다 높은 50.8%를 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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