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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실형 면한 롯데 신동빈 두고 경영계·노동계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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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대법원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17일 집행유예를 유지한 것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그룹 경영 전반을 옥죄고 있던 '국정농단 족쇄'에서 풀려났다. 오전 11시 대법원 3심(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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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한 가운데 이병희 롯데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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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이 난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롯데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할 듯해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평했다.



경총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과 해외 경기침체 악재 등을 거론하며 "대내외로 커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국내 신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유 판결을 계기로 롯데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이루고 기업 차원에서의 새 성장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완전한 출소를 반긴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재벌가 3·5법칙이 재현됐다"며 혹평했다.



같은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판결한 '뇌물 공여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그대로 뒀다"며 "재벌 총수와 집행유예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른바 3·5법칙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3·5법칙은 통상 뇌물공여나 횡령 등 중대 혐의를 받는 재벌가 총수가 1심에선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미뤄 사법부가 재벌가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에게도 호기로 작용해 결국 지난 재판부의 사법농단 관행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 회장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때 면세점 특허권을 얻고자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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