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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해외투자자들 친노동정책 우려…홍남기 "속도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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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긴급 경제장관회의 /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 ◆

매일경제

악화되는 각종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한 치 물러섬이 없었던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시장에 부담이 간 정책에 대해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 등이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 디플레이션, 수출 감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온 셈이다. 그는 기업들 부담이 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 가능한 협약 비준 내용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외 투자자들과 참석자들을 안심시켰다.

앞서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였다. 정부는 5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 이달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들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몇 개를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를 같이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정부가 수용 가능한 협약 비준 내용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기업 환경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설명회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해외 투자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처럼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처벌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주초에 밝힌 대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몇 개월로 할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기도 온다"며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 오수현 기자 / 서울 = 이지용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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