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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 ‘선거법 위반’ 진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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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선고



한겨레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1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진안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돼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형 확정이 알려지면서 군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공직사회에서는 ‘기어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군청 공무원들은 침통한 표정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현실이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 부군수를 중심으로 군정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군수가 지난 2월부터 (법정구속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수 공백으로 진안군이 역점을 둔 마이산, 청정 자연환경, 특산품인 홍삼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치러질 재선거와 맞물려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된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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