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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수시의회 "전남도-경남도 간 해양경계선 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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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양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등의 판례대로 현행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상 경계 논란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5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등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헌법재판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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