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용산구청 관계자 총 9명에 항소…"사고 책임 떠넘기며 반성 안 해"
'무죄' 박희영엔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유관기관과 응급조치 의무 있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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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검찰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선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이중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진행된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겐 동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를 총괄하고 응급조치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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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모두 인정받지 못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당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이 명백히 거짓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지만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관련 112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다시 인도로 올리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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