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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한국공항공사, “부적절한 CCTV 사용 재발방지책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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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포공항 진정인 휴대전화 화면 등 시시티브이로 감시

공항공사 “보안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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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시시티브이(CCTV)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17일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시시티브이를 사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공항공사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7년 3월 진정인은 중국 베이징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 참깨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식물검역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진정인이 항의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세관원 등을 촬영했다. 이후 공항경찰대는 종합상황실에 ‘입국장 안 세관 지역에서 소란이 있다’고 통보했고, 이후 약 1시간30분 뒤부터 한국공항공사가 12여분 동안 진정인을 시시티브이로 감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분43초 동안은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 화면 동영상과 발신전화를 확인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 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했고,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보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해도, 대기석으로 이동 후에는 촬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화 등을 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가 약 12분간 시시티브이 확대 기능을 사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보안시설의 시시티브이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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