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신호 위반 정황
경찰 "출석 일정 조율 중"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에 나섰다. /문다혜 씨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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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경찰은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당시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경찰과 임의동행 형식으로 걸어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는 문 씨가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음식점에 들어갔다. 문 씨는 다음날 새벽 2시께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에 탄 뒤 10분 정도 지나 운전을 시작했다.
문 씨 차량은 사고가 나기 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섰다. 이후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쳤고,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없다"며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씨의 귀가 방식에 대해서는 "보통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보호자가 와서 인계한다"며 "개인적 사생활이라 밝힐 순 없지만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나 약물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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