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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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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