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4 (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과방위 국감, 단통법 폐지·AI기본법·딥페이크·빅테크가 쟁점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 방통위, 8일 과기부 국감

과방위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채택

네카오 수장 '단골 증인'서 빠지고 구글·애플 소환

김영섭 KT대표 출석해 '최대주주 변경', 단통법 이슈

뉴스 알고리즘 논란…네이버 전무 증인 출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한다.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감이다.

이데일리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뿐 아니라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논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 이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선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대표 대신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임원, 김영섭 KT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쟁점될 듯

과방위 안팎에선 국감의 최대 이슈로 단통법 폐지가 꼽힌다. 정부는 올해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최대 현안 과제로 꼽으면서 11년째 시행 중인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와 선택약정할인 25%가 핵심인데 지원금 공시를 없애 경쟁을 활성화하고 선택약정할인 25%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나 대안에 대해선 다른 입장이다. 김영섭 KT대표,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단통법 폐지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이 필요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AI기본법 제정과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달 24일 국회 과방위는 AI기본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AI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소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 부흥과 안전, 규제 사이에서 갈등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딥페이크 논란이 거세지자 AI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형국이다. 딥페이크 논란에 대해 김창욱 스노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독점 논란

이번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 독점 관련 디지털세, 인앱 결제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빅테크 업체가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국감에 앞서 구글은 국내 최대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내고 있는 법인세는 155억원(작년)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구글, 애플은 각각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라는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그로 인해 구글, 애플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해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편 KT의 최대주주 변경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2대 주주인 현대차가 1대 주주로 등극,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됐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최대주주 변경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는데 19일 심사 결과가 나온다. KT 최대주주가 민간 기업으로 변경되면서 KT 경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 알고리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포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알고리즘 기준 공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