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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경남선관위, 총선 제한·금지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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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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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안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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