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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한진칼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후 3개월도 안 돼 보유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9일 첫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칼에 정관 변경을 요구. 이후 기존 지분(7.34%)의 절반이 넘는 3.89%를 매도.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1월 16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이후 한진칼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한진칼이 처음. 3월 29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을 요구.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 한진칼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혀.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월 7.34%에서 6월 말 3.45%로 급감. 특히 정관 변경 요구 이후 한진칼 주가가 급등한 4~6월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워.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자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 그럼에도 소위 ‘먹튀’ 논란이 거센데. 김 의원은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지분을 지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는 먹튀에 해당한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가 정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어. 한진칼 지분 매각을 계기로 향후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뜨거울 듯.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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