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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토부 "車 튜닝 27건 승인·검사 면제…12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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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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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사항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함과 동시에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기존 완화에서 추가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 인증된 전조동 변경의 면제 △플라스틱 보조범퍼 길이 범위 초과 가능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의 경우 중량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경우 면제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튜닝승인 면제 △소음방지장치의 자기인증 또는 튜닝장치 원형변경의 경우 면제 △자기인증 캘리퍼 면제에서 설치시 함께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면제 △자기인증 연결장치 사용 면제 △화물차 적재함 내부칸막이·선박 △픽업덮개·화물차 난간대·경광등·픽업형 난간대 제거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지만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지만 보조발판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용),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내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캠핑카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로 인해 연간 약 2만여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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