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동산 보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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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이미 보유했어도 신규 구입하더라도 주담대는 취급 불가능하다.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매매나 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지역 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도 올 12월까지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지는 만큼,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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