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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서장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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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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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명예를 회복했다.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39년 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당시 전남경찰국장(현재 전남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옮겼다.

이후 목포로 돌아와 치안 유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서장은 당시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시민군에게 무기를 반환하라고 설득하는 등 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서장은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이 이 서장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서장은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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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11일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의 사위(오른쪽)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왼쪽)와 딸 이향진 여사가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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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이 서장을 5·18민주유공자로 결정했다.

고인의 사위 윤성식(65)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재심은 아버님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시작”이라며 “경찰이 직권으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파면 무효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명예교수는 아내 이향진(60) 여사와 함께 국가기록원 등에서 재판 기록을 수집해 지난해 특별재심을 신청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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