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檢개혁위 출신 변호사 "曺동생같이 중대범죄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曺 동생 혐의 무거워, 구속 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 불복 수단 없어...영장항고제 도입 권고

조선일보

법무법인 동인 소속 김종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고 썼다./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53·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며 현행 영장재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개혁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찰개혁 의견을 듣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의 중대성도 사유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2억원 수수 배임수재만으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내가 맡았던 사건은 기간제 교사로 있던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이 부친 재단 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응시한 단순 업무방해 사건이 었는데 구속돼 실형 2년 받았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에 대해 "의욕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본인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다. 영장항고제란 영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검사는 아무런 불복 수단이 없다. 오직 영장 재청구만 가능할 뿐"이라며 "대심주의 원칙에도 현재 제도는 안 맞는다"고 봤다. 이어 "영장항고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법원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라며 "영장항고제가 필요한 이유는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비, 로또사법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영장항고제도가 없다 보니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전권에 속했고 고등법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프랑스는 영장전담판사 격인 석방구금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구속 결정에 대해 검사가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때마침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사법개혁도 논의한다 하니 구속 기준도 확립하고 전관예우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부산동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속은 법무법인 동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서면심리를 거쳐 9일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 장관 비리 의혹 수사팀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포함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배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는다.

[임수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