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직장 갑질,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관련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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