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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장례식 참석차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나왔다 잠적한 A(35)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지난 4일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3박 4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7일까지 교도소에 복귀하지 않았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1개 팀을 검거전담반으로 편성해 소재를 추적, 지난 8일 오후 11시 55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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