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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우리은행,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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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우리은행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제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 후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 입국후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1년 간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이 보증제도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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