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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등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점·숙박업자,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은닉 행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은 지난해 13억7000만원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10억1000만원보다 35.6% 증가했다. 이들의 최근 5년 간(2014~2018년) 1인당 미신고 소득은 2014년 11억6000만원에서 2016년(10억1000만원)에 와서 줄었다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소득을 숨겨 신고한 규모는 5조574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계산하면 881명이 1조1066억원의 소득을 감췄다.
자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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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등 현금거래업종 세금 징수율 5년새 20%대로 떨어져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유흥주점 등 음식점·숙박업자의 소득 탈루가 심각한 모습이었다.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전체 소득에서 미신고 소득 비중)은 2014년 54.6%에서 지난해에는 69.4%로 급격히 늘었다. 부과한 세액에서 실제 걷은 징수세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징수율도 이들 업종은 2014년 81.3%에서 지난해 26.5%로 급락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고소득 전문직과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비슷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전체 자영업 부문의 소득 탈세는 줄었다. 그러나 거액 현금거래가 많은 일부 업종과 전문직 등 '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득세 탈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의원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늘리고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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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어려움 고려한 정책에 고소득 사업자도 세금 안내"
한편 현 정부 들어 고소득 사업자의 은닉 소득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의 세무조사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란 분석도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경기 부진을 고려해 징세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다 보니 일부 고소득 사업자도 덩달아 세무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했겠지만, 정부가 자영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보인다"며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의지를 발휘해 체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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