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슬로건' 제로페이, 기재부 세제지원 잘못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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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지면서 이같은 공제 대상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같은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겐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내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세제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8월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지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쓰더라도 전통시장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 많은 국민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은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결제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겐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선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지난 9월)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인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보면 1억3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할 시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3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에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기 때문이다. 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시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원) 수준임에 따라 결국 3590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힘 쓰는 것 자체가 제 살 깎기가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기재부는 선거용 슬로건일 뿐,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며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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