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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무죄에 여야 희비…“당연한 결론” vs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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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민주, 환영 목소리…일부 의원 尹퇴진 언급도

국민의힘 “사법부 판단 존중…다만 아쉬움 남아”

쿠키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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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국민의힘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호했다. 야당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이 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코너에 몰린 바 있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있던 이 대표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고조됐던 위기론이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도 포착된다.

이 대표 무죄 선고가 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1심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더 겸허하게, 더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내 이기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며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이재명 무죄,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도 “한동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라며 “윤·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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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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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거법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거운 형량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다만 향후 상급심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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