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2018년에야 매각했다"며 조 장관과 정 교수 등 7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업밸류업1호펀드 최대주주가 돼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출자 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기재해 이를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받은 자문료 1400만원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실세인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WFM 매출·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린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기재된 조 장관의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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