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소환방식 재검토… 일정 공개 안해”… 기존 ‘공개소환 불가피’ 입장 바꿔
일각 “靑 등 압박에 한발 물러선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3일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는 원칙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경로로 출석할 경우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데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사건의 당사자여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보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도 이 같은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일반적인 소환 방식에 따라 출석이 이뤄질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 같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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