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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불량군수품 납품업자 41억 낸다…정부 "해외승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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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美법원, 한국판결 수용…불량군수품 납품업자 재산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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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최동준 기자 = 7일 경기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열린 2016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 500MD 헬기가 전진 사격을 하고 있다. 2016.10.07.<br /> <br />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이 한국에 불량 군수품을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을 통해 3년 가까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약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돼 342만 달러(약 41억원)가 회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방사청이 외국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다.

29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은 방사청이 해외 부품업체 대표 안모(73)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에서 방사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법률 행위를 뜻한다.

앞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사청)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 A사와 P사로부터 500MD헬기 및 오리콘 대공방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공급받은 부품 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A사·P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7년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약 26억원)를 반환받는 취지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을 받았지만 이후 A사 등이 해산하면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소송을 위해 미국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할 현지 로펌을 선임했고, 방사청 소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상회의, 대면·유선·이메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검토를 해왔다.

약 2년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인증했다. 또 안씨가 소송 중 주요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도 미 법원은 채권자인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수를 명했다.

안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5억원)를 임의로 변제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안씨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1심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청의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법원이 인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와 관련, 미국 법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로 감경했고 방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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