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증인협상 난항
은행장들 채택 한계론 부상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국정감사 증인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정무위 국감은 내달 2일 시작되는데, 7일 전 증인 송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이 사실상 협의 마지노선이다. 여당이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어, DLF 관련 증인 협의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정무위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은행장을 출석시킬지 실무 부행장이 더 적절할지 협의를 해야하는데, 조국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다른 증인들도 타결이 안되고 있다”며 “10월 8일 금감원 국감이기 때문에 1일이 증인신청 데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감은 실무진 부르는게 맞고 거기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행장은 종감 때 불러도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국감 증인신청 원칙도 실무자급 부른다는 것이고, 사안 자체가 상품위원회서 결정된 것”이라며 “설령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간다고 해도 대부분 배석할 실무 부행장급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경후 향후 제기될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DLF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나 고발을 할 경우 해당 은행들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 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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