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조국 여파로…DLF 국감 ‘실무형’으로 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대치에 증인협상 난항

은행장들 채택 한계론 부상

[헤럴드경제=금융팀] 내달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실무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데다, 주요 현안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달 8일 열릴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행장급 실무진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국정감사 증인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정무위 국감은 내달 2일 시작되는데, 7일 전 증인 송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이 사실상 협의 마지노선이다. 여당이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어, DLF 관련 증인 협의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정무위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은행장을 출석시킬지 실무 부행장이 더 적절할지 협의를 해야하는데, 조국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다른 증인들도 타결이 안되고 있다”며 “10월 8일 금감원 국감이기 때문에 1일이 증인신청 데드라인이다“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감은 실무진 부르는게 맞고 거기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행장은 종감 때 불러도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국감 증인신청 원칙도 실무자급 부른다는 것이고, 사안 자체가 상품위원회서 결정된 것”이라며 “설령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간다고 해도 대부분 배석할 실무 부행장급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경후 향후 제기될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DLF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나 고발을 할 경우 해당 은행들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 있다.

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