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살해해 무기수로 복역
재판 기록에 반복적 가족 폭행 담겨
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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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모(56)씨의 잔혹성은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해 기소됐을 당시의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 1994년 사건의 재판 기록 등에는 ‘내성적이나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소유자’라고 이씨가 묘사돼 있다.
판결문에는 이씨가 평소 가족을 방안에 가두고 마구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도 담겼다.
1993년 6월 초순쯤 이씨는 한 가족이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무차별 폭행했다.
아내 B씨가 처음 가출했다가 귀가한 다음날인 1993년 12월 17일 B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다시 가출한 B씨는 이씨에게 전화해 “내 가족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또 이씨는 B씨에게 “다른 남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문신을 새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수사기관 등은 이씨의 평소 성격과 행동에서 처제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추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도한 구타습관 내지 자식에 대한 애정결핍, 특히 범행 약 20일 전에 아내와 통화했을 때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 아내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극도의 증오를 가졌으리라고 추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살해·강간·사체유기)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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