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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구속 수사 불발…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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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 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습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영장 기각에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전날 열린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 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강조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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