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예정보다 8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한 승객들에게 팬퍼시픽항공 측이 나눠준 지연 보상 안내문. 공식 사과 없이 보상금에 대한 안내만 적혀 있다. 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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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에 따른 잦은 운항 지연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팬퍼시픽항공이 승객들에게 약속한 지연 보상금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4일 필리핀 칼리보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팬퍼시픽항공 8Y700편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12시간 넘게 늦어지면서 공항에 발이 묶였던 승객 A씨는 12일 “팬퍼시픽항공이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보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5월 25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항공사 직원으로 지연 보상 안내문을 받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휴대폰 번호로 지연 보상금을 신청했다”라며 “그러나 이후 연락이 없어 항공사 한국지사와 안내문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한 끝에 겨우 통화가 이뤄졌고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팬퍼시픽항공 8Y704편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7시간 넘게 늦어져 칼리보공항에서 노숙을 했던 승객들도 항공사 측으로부터 약속 받은 지연 보상금을 아직까지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항공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팬퍼시픽항공이 최근 1년간 운항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팬퍼시픽항공으로부터 운항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팬퍼시픽항공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지연 보상과 관련해 승객이 아닌 언론에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팬퍼시픽항공은 지난달 23일 칼리보공항에서 승객들 짐을 항공기에 싣지 못한 채 출발해 승객들이 도착 다음날에야 짐을 택배로 받아보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2016~2018년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이용객 대비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많고 법정 소비자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연속 F등급(매우 불량)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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