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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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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 업체 대표도 영장청구

정경심씨 자문료 수수 관련

“영문학자로 어학 사업 자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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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사모펀드 투자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착수 2주째를 맞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일 이아무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링크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장관 가족 투자금 14억원 대부분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불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출자받으며 출자약정서에는 74억5500만원으로 기재해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을 사들인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코링크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돈(가수금)으로 잡힌 5억3천만원이 사라진 사실이 포착돼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날 코링크가 운용하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지난해 12월~올해 6월 사이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링크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 업체 ‘에이원앤’을 사들인 뒤 더블유에프엠으로 이름을 바꿔 2차전지 사업을 해왔다. 코링크 이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더블유에프엠은 원래 영어교육 전문 회사이고,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더블유에프엠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블유에프엠은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상태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또 다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와 정 교수 사이 돈거래가 드러나면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쪽 해명이 맞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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