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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 안보 위협 막는다…"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보안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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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시행 ]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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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확대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등 5G 핵심서비스의 보안 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또 사이버 범죄 대응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4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겨있다. 정부는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에 정부전산백업센터를 마련,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지차제 망분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5G·클라우드 등 주요기반시설에 공급망 보안을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자암호 기술 개발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G 핵심서비스 보안모델도 개발해 확산한다.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중앙·지자체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체계를 개편, 정기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우방국과 국제 안보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사이버 범죄 대응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추진한다.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도 활성화한다. 분야별로 정보공유시스템과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활성화해 민간단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제품·서비스 정보보호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정부는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발주와 기업 공시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정보보호 제품의 수의계약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확대와 사이버보안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공정경쟁 원칙 확립을 위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상용화로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이 증가했다"며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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