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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12.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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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포함된 것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내용에 대한 여야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중단됐던 상속세제 개편 관련 논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음주 개정하자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다.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 여야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최고세율 인하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내용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더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되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 정부여당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하는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이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서도 있다. 징벌적 상속세를 피한 소위 '부자 엑소더스' 현상"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최대주주할증까지 합하면 60%에 달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매각하고 있다"며 "그리되면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관련 여야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18억원까지 면세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다음주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음주에 개정하자는 (이 대표) 말에 100% 동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등 여러 가지 개정안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함께 개정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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