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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쇼크, 90세 노인 가입자 13명…"제대로 알고 가입했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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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5명 중 한명꼴로 고령자

사모펀드라 '숙려제도'도 제외

중앙일보

금리연계형 DLF에 투자한 고객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655명에 이른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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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한 고객 중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가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로 판매돼 ‘숙려제도’ 등 고령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리ㆍ하나은행에서 DLF에 가입한 90세 이상 노인은 이달 말 기준 13명이다. 하나은행이 11명, 우리은행이 2명으로 판매액은 26억원(잔액 기준)이다.

이들 은행에서 DLF에 가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655명이다. 전체 가입자(2893명)의 22%를 차지한다. 다섯명 중 한명 꼴로 고령자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잔액은 1761억원으로 투자자 전체 잔액의 28%를 넘어선다. 일 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2억7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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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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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형으로 판매돼 고령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미비했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 DLF를 비롯한 파생결합상품은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숙려제도’를 적용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크다 보니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는 제도다. 사모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이런 제약이 없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에서 공모형으로 판매된 상품이 변칙적으로 은행 프라이빗뱅커(PB)에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DLF는 투자 위험 등급이 높은 사모펀드인데 고령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라며 “사모펀드에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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