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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개인투자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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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최종 상폐여부 결정

회사 이의 제기시 다시 심사

중앙일보

26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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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이때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기심위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또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고, 또다시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영춘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기재 중 하나는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 유래세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장 유래 세포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상장심사 서류 제출 당시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처럼 기재가 돼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되며, 이를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고의에 해당하고 모르고 있었다면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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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측은 "남아있는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국에서의 임상 재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시가총액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당장 코오롱티슈진 지분 1335억원어치(지분율 27.26%)를 보유한 코오롱과 873억원어치(17.83%)를 보유한 이웅열 전 회장, 615억원어치(12.57%)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손실은 불가피하다.

개인투자자의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다. 3월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비중은 99.99%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1795억원(지분율 36.6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월 시작됐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및 거래소 상장심사 당시 회사가 제출한 자료상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데 이어 지난달 5일엔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6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했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이 해당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의를 한 달(20영업일) 미뤘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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