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홍콩법원 "공항 시위 제한 임시명령"…사실상 추가시위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이 홍콩 법원의 임시 명령을 근거로 추가 시위를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일 시위대가 몰려들고 경찰 진압으로 한동안 잠잠해졌지만 추가 시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 시각) 홍콩국제공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불법·고의로 공항의 적절한 운영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임시 명령을 받았다"며 "지정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시위·집회·공공 행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항은 도착장에서 시위를 허용한 바 있다.

조선일보

홍콩 경찰이 13일 홍콩국제공항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점거 시위에 나선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항은 공공질서 조례에 반하는 시위, 집회, 항의, 공공행사를 금지하고 공항 곳곳에 임시명령의 사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향후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와 당국 간 추가 충돌이 빚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출국장을 출입할 수 없다. 도착장에서도 법원이 허가한 시위 장소는 양쪽 출구 근처 두 곳에 불과해 사실상 추가 시위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SCMP는 "공항 당국이 법원에 ‘(공항) 운영을 불법·고의로 막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선동, 지원, 방조하거나 통로나 길을 막는 경우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효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