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각) 홍콩국제공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불법·고의로 공항의 적절한 운영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임시 명령을 받았다"며 "지정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시위·집회·공공 행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항은 도착장에서 시위를 허용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이 13일 홍콩국제공항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점거 시위에 나선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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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공공질서 조례에 반하는 시위, 집회, 항의, 공공행사를 금지하고 공항 곳곳에 임시명령의 사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향후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와 당국 간 추가 충돌이 빚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출국장을 출입할 수 없다. 도착장에서도 법원이 허가한 시위 장소는 양쪽 출구 근처 두 곳에 불과해 사실상 추가 시위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SCMP는 "공항 당국이 법원에 ‘(공항) 운영을 불법·고의로 막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선동, 지원, 방조하거나 통로나 길을 막는 경우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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